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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 신청 절차와 혜택 안내(2025년 최신 정보)

by 생활지식정보 2025. 4. 10.

전세 계약은 많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형태를 제공하지만, 최근 급증한 전세 사기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로 인해 임차인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보증료 지원 한도를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개요,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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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또는 주택금융공사(HF)가 대신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 시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자리 잡았으며, 정부는 보증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확대 배경

  • 전세 사기 증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깡통전세 문제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
  • 사회적 약자 보호: 청년층, 신혼부부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피해 예방 필요성 대두
  • 정책 개선: 2025년부터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제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제도
출처-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및 상세 요건

1. 기본 지원 대상

무주택 임차인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차보증금: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3억 원 이하
  • 지방: 2억 원 이하 (단, 일부 지자체는 수도권과 동일한 3억 원 적용)

2) 소득 기준:

  • 청년 (만 19~39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무주택자: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3) 보증 가입: HUG·SGI·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 필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제도
출처-국토교통부

 

2. 세부 적용 조건

1) 청년 특별 지원

  • 전액 지원: 청년·신혼부부는 보증료 100% (최대 40만 원)
  • 연령 계산: 신청일 기준 만 나이 적용 (39세 포함)

2) 일반 임차인 지원

  • 90% 지원: 청년 외 일반 무주택자는 보증료의 90% (최대 40만 원)
  • 소득 증빙: 전년도 소득을 건강보험료 납부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확인

3) 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 임차 시 지원 불가
  • 중복 수급자: 최근 2년 내 동일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경우 제외
  • 법인·외국인: 임차인이 법인이거나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제외

4) 특이사항

  • 지역별 차이: 경기·서울 등 일부 지역은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 건부터 최대 40만 원 적용
  • 가구원 확인: 기혼자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보증서 발급: HF 보증서에는 별도 납입증명서 필요 (HUG·SGI는 보증서 내 기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신청 절차

1.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 가능하며, 지역별 세부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니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2)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서비스 검색 → 신청서 작성
  • HUG 안심전세포털: 보증 가입 내역 자동 연동 후 지원금 신청

3) 오프라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주거복지과 또는 시·군·구청 방문 접수
  • 신청서 수기 작성 후 서류 제출 (예약 없이 방문 가능, 단 점심시간 제외)

2. 단계별 신청 절차

1) 보증 상품 가입:

  • 전세계약 체결 후 HUG/SGI/HF 중 한 기관을 통해 반환보증 가입
  • 모바일 신청 가능: 카카오페이·토스 앱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검색 → 즉시 발급

2) 보증료 납부:

  • 보증기관별 요율 적용 (예: 0.3~0.5% 범위) → 납부 후 영수증 PDF 저장

3)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정부24 로그인 → 민원신청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선택
  • 보증가입일·계약일자·보증금액 등 정확히 입력

4) 서류 제출:

  • 스캔 파일(PDF/JPG) 업로드 (최대 10MB 이내)

필수 첨부물:

  • 임대차계약서 (전체 페이지 포함)
  • 보증가입확인서 (HUG/SGI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문서 발급)

5) 심사 및 환급:

  • 접수 후 10영업일 내 자격 심사 → 승인 시 본인명의 계좌로 직권 이체
  • 거절 시 사유 통지 (이의신청은 14일 이내 가능)

3.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보증금액, 임대인 성명 포함)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확인서 (HUG → '안심전세포털' PDF 다운로드 가능)
  • 보증료 납부 영수증 (카드납부 시 '승인내역'도 인정)
  • 주민등록등본 (전 가구원 포함,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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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확대된 혜택 요약

2025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 한도 상향: 기존 최대 30만 원 →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
  • 대상 확대: 소득 기준 완화로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포함
  • 청년 및 신혼부부 우대: 기납입한 보증료 전액 지원 가능

주의할 사항

  • 신청 기한 준수: 보증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지원 금액 차등 적용: 실제 납부한 보증료에 따라 환급 금액 결정
  • 중복 수급 불가: 타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 신청 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역별 예산 차이: 일부 지역에서는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른 신청 권장

 

결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