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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LH공사 경기남부 2025년 1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by 생활지식정보 2025. 4. 6.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LH공사의 2025년 1차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모집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경기남부 11개 시(광명, 군포, 성남, 수원, 시흥,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공고는 4월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최대 14년까지 거주 가능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부터 공급 일정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LH공사경기남부-2025년1차-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예비입주자-모집-썸네일

공급개요

이번 모집은 LH공사가 경기남부 지역의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신혼부부·신생아 가구에 시중 임대료의 7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입니다. 총 170세대가 11개 시에 분포하며, 수원시(91세대), 성남시(14세대), 안양시(13세대), 시흥시(15세대), 군포시(18세대), 이천시(6세대), 용인시(2세대), 의왕시(4세대), 광명시(3세대), 평택시(2세대), 오산시 (2세대)가 공급됩니다.

1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공급대상 주택내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정)★25년1차신혼Ⅱ주택내역(최종)주택군.xlsx
0.05MB

 

신청자격

◎ 공통 요건

무주택세대: 공고일(2025.03.27)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소득·자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병합 시 200%), 총자산 3,540만 원 이하

대상자 유형: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2018.03.28~2025.03.27 혼인신고)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자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부자가족(2018.03.28 이후 출생자)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동반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2023.03.28 이후 출생·입양 자녀 가구

◎ 선정순위

  • 1순위: 신생아 가구·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미성년 자녀 동반 신혼부부
  • 3순위: 자녀 없는 신혼부부
  • 4순위: 만 6세 이하 자녀 동반 혼인가구
  • 5순위: 일반 혼인가구

소득·자산 기준

소득자산기준

더 자세한 내용은 LH청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약신청 접수일정

모집일정

인터넷 청약: 2025.04.07 10:00 ~ 04.09 16:00

  • 접수처: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
  • 필수서류: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네이버인증서 등)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2025.04.11

서류접수기간: 2025.04.14 ~ 04.16

당첨자 발표: 2025.06.13

계약기간: 2025.06.16 ~ 08.12

공통제출서류목록

 

임대조건

임대기간-임대조건

임대기간: 기본 2년(4회 재계약 가능, 최대 10년)

※ 자녀 있는 경우 2회 추가 연장(최대 14년)

임대료: 시중 전세가의 70~80%

  • 소득 80% 이하 가구: 70% 적용
  • 소득 80% 초과 가구: 80% 적용

보증금: 계약 시 LH공사 기준에 따라 상이 

▶ 아래의 [경기남부 25년 1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5년1차경기남부신혼·신생아매입임대Ⅱ(전세형)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 (1).pdf
0.76MB

 

유의사항

  • 중복신청 금지: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중복 시 전부 무효)
  • 신혼Ⅰ·Ⅱ 차별화: 신혼Ⅱ 전세형 신청 시 신혼Ⅰ 자동 탈락
  • 거주지 제한: 기존 신혼Ⅱ 거주자는 동일 지자체 재신청 불가
  • 외국인 가구: 체류기간 만료 시 계약 해지 가능성 있음
  • 소득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데이터로 자동 조회(허위기재 시 불이익)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확인
  • 소득증빙: 건강보험공단·국세청 홈택스 자료 준비
  •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는 청첩장 또는 혼인예정증명서 추가 제출
  • 자녀증빙: 출생증명서·입양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결론

LH공사의 2025년 1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모집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4월 7일부터 시작되는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자격 요건과 서류를 재확인하고, 지역별 세부 모집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