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부모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모급여'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아이가 태어난 후 첫 2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뿐만 아니라, 부모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 부모급여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만 2세 미만(0 ~ 23개월) 아동
- 만 0세(0 ~ 11개월) 및 만 1세(12 ~ 23개월)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② 국내에 거주 중인 아동으로 재외국민이나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
③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지원
◎ 신청 시 주의사항
-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원됩니다.
- 90일 이상 해외 체류시 부모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부모급여 지원내용
2024년 기준
◎ 0 ~ 11개월(만 0세)
-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지급
◎ 12 ~ 23개월(만 1세)
-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만4천원) + 현금 2.5만원 지급
◎지급일
- 매월 25일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 일에 지급)
※ 아동수당과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 복지로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청 가능
-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필요
◎ 오프라인 신청
-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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