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쳥년내일저축계좌가 2024년 5월부터 새롭게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혁신적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핵심은 청년들의 저축 습관을 장려하고 정부가 그들의 노력에 직접적으로 보답한다는 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저축계좌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청년들의 재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청년들에게 희망과 동기를 부여하며, 그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 신청 방법, 그리고 어떻게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연령 · 개인소득 ·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연령 기준
- 신청 당시 만 19 ~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만 15세 ~ 만 39세까지 확대
○ 근로소득 기준
- 일반 청년의 경우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 차상위자의 경우 월 10만 원 이상
○ 가구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근로 조건
- 현재 근로 또는 사업을 하고 있어야함
- 군인, 공무원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① 본인 저축 및 정부 매칭 지원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청년
본인이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매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을 이자와 함께 수령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본인이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을 이자와 함께 수령
② 추가혜택
- 은행 이자와 기타 지원금도 포함
③ 지원 조건
-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 소득조사 → 대상자 선정 및 결정 → 계좌 개설 및 지원 개시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사업소득 증빙서류(급여명세서, 소득확인서 등)
- 가구소득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되는 경우)
추가 문의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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