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만 15세 ~ 만 69세 구직자에게 취업에 관련된 맞춤 서비스 뿐 아니라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등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취업 후에는 취업성공수당이라는 추가적인 혜택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취업 성공 시 받게되는 취업성공수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이란?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고 일정 기간 근속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취업 목표 달성과 안정적인 취업 상태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과 장기근속 취업성공수당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지급 조건과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 수당은 취업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정규직 취업을 조건으로하며, 근속기간을 확인하여 6개월과 12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됩니다.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과 Ⅱ유형에 참여한 수급자들이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자격
취업성공수당의 지급대상은 Ⅰ유형과 Ⅱ유형 수급자로 구분됩니다.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받는 유형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에 속하는 구직자들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비경제활동자)
- 중장년, 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이하인 사람
▶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유형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국가유공자 등
위에 해당되는 Ⅰ유형과 Ⅱ유형 수급자가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속을 유지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자는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중위소득 60%이하인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취업성공수당은 1년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최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을, 그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1유형의 참여자는 조기에 취업해서 받지 못한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고, 2유형 중 조건부수급자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참여자의 취업노력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취업을 한 후 근속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근속확인 및 1차 신청
구직자가 취업 후 6개월이 지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워크넷 or 고용24)을 통해 1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재직증명서나 급여 명세서 등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차 신청
그 후 추가 6개월이 더 지난 후 고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12개월 간의 근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직접 서식을 작성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Q & A
▶조기취업성공수당과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인 안정적인 일자리란 무엇인가요?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
* 특고 : 월 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시
* 창업 : 사업자 등록 + 사업 전용공간 확보 + 사업 영위를 통한 매출 발생
▶두 사업장에 각각 주 30시간 미만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대상이 되나요?
[안내] 안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조건 중 근로조건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 30시간 미만으로 불완전 취업을 2곳에 하여, 2곳 근로시간을 합하여 주 30시간 이상이어도 취업성공수당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업장은 주 30시간 이상 근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 취업제도의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들이 새로운 직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어 취업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은 주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의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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