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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생활지식정보 2024. 12. 12.

 

 

한부모가족은 현대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가족 형태 중 하나로, 이들이 직면하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양육에 있어 한부모가족이 겪는 부담은 매우 큽니다. 이에 정부와 사회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중 핵심적인 것이 바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사별 or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 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해야하지만, 주소와 세대가 다르더라도 양육을 지속하는 경우 지원 가능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지원대상

한부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아래 표는 각 가구원의 소득 기준을 보여줍니다.

 

 

청소년 한부도 지원 기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1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지원내용

 

아동 양육비 :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0 ~ 1세 자녀 월 40만 원 / 2세 이상의 자녀 월 35만 원 지원
 

학용품비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 지원

자립촉진수당 :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절차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 신청 절차

 

복지로 누리집,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시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한부모 가족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