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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 금리 알아보기!!

by IT백화점 2024. 12. 14.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대출 제도는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최근 급등하는 전세가격과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개요, 지원 대상, 대출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이 제도가 실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 주택도시기금에서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이다. 주로 청년층,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택 구매가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일정 소득 기준 이하, 자산 기준 충족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대출 한도와 금리는 상품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 기본 자격 조건

 무주택 세대주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 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대출 실행일로부터 한 달 이내 세대주 예정자 포함

 중복대출이 없어야 함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통과 필요

 

◎ 소득 기준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신생아 가구, 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는 완화된 기준 적용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 부부 합산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2024.07.01 기준)

● 사전 자산심사 평가 항목 : 부동산, 자동차, 일반 자산, 버팀목·디딤돌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의 금융자산

 

◎ 주택 조건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약 26평)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및 보증금 기준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 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일반 가구 :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 원

 신혼 가구 : 수도권 최대 3억 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 원

 2자녀 가구 : 수도권 최대 3억 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 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및 대출 기간

  금리는 상품별로 다르며, 연 소득과 임차보증금 범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 일반 버팀목 : 연 2.30 ~ 3.3% (24.8.16 기준) 

청년전용 버팀목 : 연 2.00 ~ 3.10% (24.8.16  기준)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 연 1.70 ~ 3.10%  (24.8.16 기준) 

신생아 특례 버팀목 : 연 1.10 ~ 3.00% (24.3.29 기준)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버팀목 : 연 1.5% (24.01.01 기준)

 

◎ 대출기간

● 2년 일시 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이러한 조건들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  필요한 서류

 

◎ 신청 방법

기금 e든든 웹사이트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 원전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전화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버팀목 전세자금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