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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개편된 청약제도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금리인상 알아보기

by IT백화점 2024. 12. 3.

 

모두들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청약통장은 지속적인 관심사일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통장을 해지하거나 납입을 중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올해 청약제도와 청약 통장에 대해 개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청약통장

 

 

개편된 청약제도 (3월 25일)

정부가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위해 청약제도 개편을 내놓았습니다.

공통적인 부분 민간 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부부가 중복 당첨되는 경우 먼저 접수한 사람의 당첨을 인정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지원 가능
-미성년자 통장 가입 기간이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서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
-신청자에 한했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가 배우자까지 확대(배우자 점수의 50%합산)
-동점(일반·노부모 공급) 발생 시엔 장기 가입자를 우대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특별공급 유형별로 10%는 추첨제 도입
자녀가 있다면 소득·자산 요건 완화(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10월 1일)

기존에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종합저축으로 전환 후에는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을 할 수 있게되고 더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의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여러가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민영주택 청약통장으로 공공주택 청약에 지원할 수 없어 불편을 겪었습니다.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통합상품이 도입되었으나 기존의 청약통장은 전환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이번에 한시적으로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2025년 9월 30일까지 약 1년간이라고 하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청약저축→민영주택)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종전의 상품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 부터는 잠정적으로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의 제도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인상 & 월 납입 인정액 상향조정

9월 23일부터 청약통장의 금리가 기존 2.3%에서 최대 3.1%까지 인상되었고,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금리는 1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선납제도

이 제도를 통해 매달 납입하지 않고 최대 5년치를 한 번에 납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납을 하는 경우 5년 후에 납입된 총액으로 인정되므로 유동성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되되어 더 많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늘어나는 청년 지원과 가족 혜택

부부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경우 중복 청약 및 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허용을 받을 수 있고, 자녀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일반공급 가점제 및 노부모 부양 특공에서 동점자 발생 시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 더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혜택들을 온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출시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최대 4.5% 우대금리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목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남입할 수 있는 상품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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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신청방법, 개편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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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1566-9009)

 

https://blog.naver.com/mltmkr/22361519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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