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연금은 100세 시대에서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함께 노후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세가지 연금제도는 각각의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노후 대비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산지연금제도의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연금이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란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위해 산림청에서 산림을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연금형식으로 지급하고 이자 및 지가상승을 함께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산주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되고 국가는 국유림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산림청은 개인이 소유한 산을 판매해 10년 동안 연금형으로 지급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을 달성하며 산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지연금 신청조건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매수 우선순위를 두고 매수하고 있으므로 매수 대상 산지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매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없애고 계약 시 매매대금을 최대 40%까지 선지급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활성화해 왔습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매수대상 산지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이외에도 조림, 숲가꾸기, 임도설치 등 산림사업이 가능한 ‘경영임지’까지 확대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매수 대상 산림
백두대간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도시숲, 생활숲 등으로 활용 가능한 생활권 산림
조림, 숲 가꾸기, 임도설치 등 경영 임지
매수 제외 대상
저당권 및 지상권 등 권리가 설정된 산림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
지적공부과 실제 위치가 불일치하는 경우
산주는 해당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해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산지연금 지급 방식
산지연금 지급 방식이 기존에는 선지급된 40%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60%에 대해 10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방식으로 지급하였지만 앞으로는 이자와 지가상승 보상액 등을 반영해 지급하는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개선하여 산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산지연금 신청방법
산지연금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사전상담 : 소재지 관할 국유림 관리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을 받습니다.
2. 매도승낙서 제출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관할 국유림 관리소에 제출합니다.
3. 감정평가 및 가격 결정 : 감정평가 후 매수가격이 결정됩니다.
4.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 계약 체결 후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게 됩니다.
5. 대금 지급 : 선지급금과 첫 회차 대금을 수령하며, 이후 나머지 매매금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 지가 상승보상액에 대해 10년간 매월 1회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사유림 매매와 관련한 매도승낙, 현지조사, 매매가격 결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소유한 산림의 소재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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