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하여 2월 21일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내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주거로 인한 자산격차, 출산·결혼 기피 현상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 뿐만 아니라 무주택 서민, 고령자, 취약계층 등에게도 다양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19세 ~ 만 34세 (군 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시 40세까지 가능)의 무주택자(본인만 무주택이면 됨)
▶ 소득 전년도 신고소득이 5,000만 원 이하
▶ 거주 조건 독립 거주 or 세대 분리 필요
▶ 현재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 비과세소득만 존재하거나 과세소득이 없는 전역병도 가입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개편사항 및 주요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최고 연 4.5%의 금리(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0.2% 높음)
▶ 납입 한도 월 최대 100만 원까지
▶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최대 300만원)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 납입금의 일부 중도 인출 가능(청약 당첨 후 분양계약금 납부 목적일 경우)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 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가능
▶ 의무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가능
▶ 일시납은 1,500만원을 한도로 납입가능
▶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받은 목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하는 것도 허용(5,000만원 한도로 일시납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신청 방법
▶ 은행 방문 9개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해당은행의 인터넷 뱅킹 or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가능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은행가기 전 꼭 챙겨야 할 서류
나이 소득 무주택 등 가입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만 19세 ~ 만 34세)
▶ 직전년도 소득확인 증명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무주택확약서(가입 시 무주택 여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 전환되고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도 필수 서류들로 조건만 확인되면 은행에서 전환 가능
군 복무 중인 장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가입자격확인서(나라사랑 누리집 발급) or 군복무확인서(소속부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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