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자금을 필요로 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출산과 육아로인해 일시적으로 외벌이 가정이 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출산 후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크게 디딤돌 주택구입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나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
소득 | 모든 가구 1.3억 → 2억원 이하 2025년 이후 출산 2억원 → 2.5억원 이하 |
모든 가구 1.3억 → 2억원 이하 2025년 이후 출산 2억원 → 2.5억원 이하 |
자산 | 4.69억원 이하 | 3.45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단,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은 기존 기준인 1억 3천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액과 설정된 만기 기간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액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됩니다. 자녀가 많거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우대금리를 더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의 표에 제시된 특례금리는 5년간만 적용이 됩니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이되고, 연소득이 8.5천만원이 초과인 경우 해당 시점 시중은행 최저 대출금리 수준으로 바뀝니다.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이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신한 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청방법
1. 대출 신청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2. 준비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주택관련 한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or 지급일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둘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등을 고려하여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기금 여유 재원 상황등을 살펴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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