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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2025년 확대되는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by 생활지식정보 2024. 12. 30.

2025년부터 출산전후 휴가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이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려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마련된 변화입니다. 이번 개선안은 단순히 휴가 기간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도록 돕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전후 휴가 제도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썸네일

 

출산전후 휴가제도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로, 총 90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중 최소 45일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하며, 휴가는 반드시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소 60일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가 출산 후 회복하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확대되는 출산전후 휴가

이번 개선안은 단태아와 다태아에 적용되어있는 휴가 기간을 유지하면서 급여 지급 방식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라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확대
출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확대

 

  • 급여 지급 방식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습니다. 이는 전체 휴가 기간인 90일 동안 적용되며, 월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통상임금이 21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지급액이 설정되어 있어 그 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기업 근로자

대기업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의 첫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회사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이 방식은 대기업 근로자에게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며, 회사가 초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정부의 지원을 통해 나머지 기간 동안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구조입니다. 대기업의 경우도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되지만, 정부 지원이 포함되므로 전체적인 급여 수준은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계산하기-버튼

  •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2025년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의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이 변경은 아버지가 출산 후 가족을 돌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주말을 포함할 경우 최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휴가는 이제 최대 4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출산 후 여러 시점에 걸쳐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가족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휴가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버지가 출산 후 초기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녀의 첫날부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아내가 회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청구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보다 여유롭게 휴가를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실제 출산일과 맞물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미숙아 출산 시 휴가 확대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 휴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납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나거나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아기를 의미하며, 이러한 아기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연장은 부모가 미숙아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유산 및 사산의 경우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도 휴가 기간이 늘어납니다.

임신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임신 12주 ~ 15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임신 16주 ~ 21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임신 22주 ~ 27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임신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 신청 가능 시기

출산전후 휴가 시작일 이후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 종료 후에는 최대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방문/우편 :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고용보험 민원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신청하기-버튼

  • 필요한 서류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출산 전에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모자수첩 사본 제출,  출산 후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통해 생략 가능)

 

 

결론

2025년부터 시행되는 확대된 출산전후 휴가제도는 부모와 가족에게 따뜻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단태아는 90일, 다태아는 120일의 휴가가 보장되며, 유산이나 미숙아 출산 시에도 추가적인 휴가가 주어집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늘어나 아버지가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 나누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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