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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2025년 확대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난임치료 휴가

by 생활지식정보 2024. 12. 30.

2025년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일과 가정을 잘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내용과 태아검진 휴가, 난임치료 휴가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썸네일

 

2025년 달라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기-근로시간-단축
2025년-달라지는-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출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단축방식 및 지원 시간

2025년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된 것입니다. 특히,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체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임금삭감 금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 임신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시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
  1. 임금감소 보전금 :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단축 시 월 최대 40만 원, 주 25시간 초과 35시간 이하로 단축 시 월 최대 24만 원
  2.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 원
  3.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 원, 대규모기업 월 30만 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1.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2.  신청서에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및 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명시합니다.
  3.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합니다.(같은 임신에 대해 재신청 시 제외)
  4. 준비된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위반 시 제재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거나 임금을 삭감할 겨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처젝인 제재 내요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합니다.

 

 

태아검진 휴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가능ㄹ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태아검진 시간으로 인한 임금 삭감은 금지됩니다.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임신 29주~36주 :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검진 시간은 일반적으로 반나절(약 4시간) 정도를 사용합니다. 공식적인 신청서 양식은 없으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현재 이 제도를 위반했을 때의 구체적인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제도

  • 휴가 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기존 3일에서 6일로 두 배 늘어납니다.

  • 유급 휴가 증가

유급 휴가 일수가 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 나머지 4일은 무급으로 유지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지원으로 이들은 2일의 유급 휴가에 대해 하루 약 8만 원을 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 비밀 유지 의무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글을 마치며

2025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이러한 제도들은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 확대된 난임치료휴가, 그리고 태아검진 휴가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합니다. 이는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모든 임산부와 예비 부모들이 이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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