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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보

28일부터 건강보험 환급 시작! 건강보험료 최대 131만 원 환급 안내

by 생활지식정보 2025. 8. 27.

내일부터(8월 28일)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환급 제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결과이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도 진료 건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공식 확정하고 지급 절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보료환불안내-썸네일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년 동안 본인 부담 의료비(비급여, 선별급여 제외)를 일정 한도 이상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기준 상한액은 개인별 연소득에 따라 87만 원에서 1,050만 원 사이로 책정되며, 한도를 넘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상한액(상한금액)이 100만 원인 가입자가 2024년 한 해 동안 의료비로 160만 원을 썼다면, 그 초과액 6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환급 규모와 대상

  • 지급일: 2025년 8월 28일부터 시작됨.
  • 환급 대상자: 2024년 한 해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본인 부담금을 낸 213만 5,776명.
  • 지급 총액: 약 2조 7,920억 원.
  •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31만 원.

지난 5년간 환급대상자는 연평균 6.5%씩 꾸준히 늘었고, 지급 총액도 연평균 5.6%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급 절차 및 확인 방법

  • 건보공단 안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대상자에게 우편 및 문자, 전화 등으로 개별 안내함.
  • 신청 방법: 대부분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계좌 등록 후 자동 지급됩니다. 만약 계좌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77-1000)와 가까운 지사에서 환급 신청 및 계좌 등록이 필요합니다.
  • 지급 시기: 안내 이후 약 2~3일 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여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포털' 또는 '마이건보' 앱에서 개인별 상한액 초과 여부와 지급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크리스트

  • 국민건강보험 가입/피부양자라면 연간 의료비 지출액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는 진료기관별로 합산되어 자동 정산되므로, 별도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공단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상한액 초과 상황을 직접 확인하세요.
  • 미확인 환급금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계좌를 등록해 자동 수령하세요.

 

참고 사항 및 문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의료비 부담이 큰 국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만약 등록 계좌가 변경되었거나,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창구(콜센터, 지사,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환급 가능 내역을 꼭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