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8월 28일)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환급 제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결과이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도 진료 건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공식 확정하고 지급 절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년 동안 본인 부담 의료비(비급여, 선별급여 제외)를 일정 한도 이상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기준 상한액은 개인별 연소득에 따라 87만 원에서 1,050만 원 사이로 책정되며, 한도를 넘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상한액(상한금액)이 100만 원인 가입자가 2024년 한 해 동안 의료비로 160만 원을 썼다면, 그 초과액 6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환급 규모와 대상
- 지급일: 2025년 8월 28일부터 시작됨.
- 환급 대상자: 2024년 한 해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본인 부담금을 낸 213만 5,776명.
- 지급 총액: 약 2조 7,920억 원.
-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31만 원.
지난 5년간 환급대상자는 연평균 6.5%씩 꾸준히 늘었고, 지급 총액도 연평균 5.6%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급 절차 및 확인 방법
- 건보공단 안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대상자에게 우편 및 문자, 전화 등으로 개별 안내함.
- 신청 방법: 대부분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계좌 등록 후 자동 지급됩니다. 만약 계좌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77-1000)와 가까운 지사에서 환급 신청 및 계좌 등록이 필요합니다.
- 지급 시기: 안내 이후 약 2~3일 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여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포털' 또는 '마이건보' 앱에서 개인별 상한액 초과 여부와 지급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크리스트
- 국민건강보험 가입/피부양자라면 연간 의료비 지출액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는 진료기관별로 합산되어 자동 정산되므로, 별도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공단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상한액 초과 상황을 직접 확인하세요.
- 미확인 환급금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계좌를 등록해 자동 수령하세요.
참고 사항 및 문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의료비 부담이 큰 국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만약 등록 계좌가 변경되었거나,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창구(콜센터, 지사,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환급 가능 내역을 꼭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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