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과 절차, 지급 시기와 금액,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니, 해당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챙기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자가구에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소득과 재산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자격만 된다면 동시에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총 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 감액
▶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단,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일부 예외)
-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등)는 신청 불가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 불가
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미만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중 하나 이상 보유
▶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부채 차감 불가)
▶ 자녀 요건
- 만 18세 미만(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부양자녀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거주
▶ 기타
-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신청 불가(홑벌이·맞벌이만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1.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주말 포함 시 6월 2일(월)까지 접수 가능
※ 정기신청은 모든 소득 유형(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이 대상입니다.
2.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화) ~ 11월 30일(일)
※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3. 반기 신청(근로소득자 한정):
- 상반기분: 2025년 9월 1일(월) ~ 9월 15일(월)
- 하반기분: 2026년 3월 1일(일) ~ 3월 17일(월)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한하며,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반기 신청은 해당 반기 소득에 대해 조기 지급을 원하는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홈택스(PC/모바일) 및 손택스 앱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을 지원합니다.
-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입력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 없이도 본인 인증 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2. ARS 전화신청
-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로 별도 로그인 없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카카오 전자문서, KT문자 등)
-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내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홈택스 모바일로 연결되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됩니다.
4. 세무서 방문/우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로 발송하면 됩니다.
-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5. 신청대리 서비스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해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운영됩니다.
6. 자동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선정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 자동신청은 주로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나, 2025년부터는 연령 제한 없이 확대 적용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및 금액
1. 지급 시기
▶ 정기 신청자: 8~9월 중 지급(2025년 8월 말~9월 초 예상)
▶ 기한 후 신청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
▶ 반기 신청자 (근로소득자 한정) :
- 상반기분 신청: 12월 말 지급
- 하반기분 신청: 2026년 6월 말 지급
2. 지급 금액
※ 실제 지급액은 소득 및 재산 구간에 따라 차등 산정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되며,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두 제도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Q2. 장려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소득과 재산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A. 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 부부합산액을 의미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Q4.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 및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등)는 제외됩니다.
Q5. 허위 신청 시 불이익은?
A. 허위 신청이 적발될 경우 지급금 환수 및 최대 5년간 지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Q6.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 신청자는 8~9월경 지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Q7. 국세 체납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한가요?
A. 신청은 가능하나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8.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는?
A.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상·하반기 소득에 대해 조기 지급을 받는 방식, 정기신청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 연 1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Q9. 재산이 많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Q10.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전문직 종사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결론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국세청 홈택스나 상담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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