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건강보험 환급 시작! 건강보험료 최대 131만 원 환급 안내 내일부터(8월 28일)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환급 제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결과이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도 진료 건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공식 확정하고 지급 절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본인부담상한제란?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년 동안 본인 부담 의료비(비급여, 선별급여 제외)를 일정 한도 이상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기준 상한액은 개인별 연소득에 따라 87만 원에서 1,050만 원 사이로 책정되며, 한도를 넘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돌려줍니다.예를 들어, 본인부담상한액(상한금액)이 100만 원인 가입자가 2024년 한 해 동안 .. 2025.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