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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2025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자격,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by 생활지식정보 2025. 3. 4.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을 맞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된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제도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을 돌보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썸네일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제도란?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핵심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 구성원이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직접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 이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더 많은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가족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에게 친숙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가족요양보호사조건가족요양보호사-인정범위
가족요양보호사-조건-인정범위

2025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주요 변경사항

  1. 기본급여 인상: 전년 대비 평균 5% 상승
  2. 야간근무 수당 신설: 22시-06시 사이 서비스 제공 시 시급의 50% 추가
  3. 교통비 지원 확대: 원거리 방문 시 월 5만 원까지 지원

2025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및 시급, 월급 정리

가족요양보호사는 기본적으로 하루 60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90분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 90분 제공이 가능한 조건

  1.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2. 수급자가 폭력성, 정신질환, 성적 문제성을 가지고 있어 추가 케어가 필요한 경우
  3.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 기본 시급

  • 60분 제공 시: 약 23,700원
  • 90분 제공 시: 약 31,900원

월 급여 예상액 (세전 기준)

 
월급여
월급여-예상액

실제 수령액은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로 인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60분 제공 시 약 38만 원, 90분 제공 시 약 9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90분 제공이 가능한 경우, 급여가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근속 장려금 및 추가수당 (2025년 개정 기준)

2025년부터 가족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한 추가 수당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장기근속 장려금

장기근속-장려금
장기근속-장려금

 

◎ 추가 수당

  1.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5년 이상 시설 경력과 승급 교육 40시간을 이수한 경우 월 15만 원 추가 지급
  2. 특수 케어 수당: 중증 치매나 특수 질환자를 돌보는 경우 월 10만 원 추가 지급
  3. 야간근무 수당: 22시부터 06시 사이 서비스 제공 시 시급의 50% 추가 지급

이러한 추가 수당을 잘 활용하면 기본 급여 외에도 상당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지급방식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됩니다.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요양센터와 근로계약 체결
  2. 가족요양 서비스 제공 (1일 60분 또는 90분)
  3. 스마트폰 태그(NFC) 인증을 통해 출퇴근 기록
  4. 방문요양센터에서 공단에 서비스 비용 청구
  5. 공단에서 센터를 통해 급여 지급

급여는 매월 10~20일 사이에 지급되며,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신청절차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 취득: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2. 수급자 확인: 돌볼 가족 구성원의 장기요양등급 확인 ( 1~5등급 가능)
  3. 기관 선택: 지역 내 방문요양센터 선택
  4. 계약 체결: 선택한 센터와 근로계약 체결
  5.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수급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계획 작성
  6.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요양 서비스 제공
  7. 급여 청구: 센터에서 공단에 급여 청구
  8. 급여 수령: 매월 지정된 날짜에 급여 수령

요양보호사-자격증-취득방법-안내

아래는 1~5 등급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른 결정 기준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안내

이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 건강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가족요양보호사의 세금 공제 및 연말정산

가족요양보호사도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세금 공제 및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 세금 공제 항목

  • 소득세: 3~5%
  • 주민세: 소득세의 10%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말정산 시 고려사항

  • 근로소득 신고: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 부양가족 공제: 돌보는 가족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지 확인
  • 의료비 공제: 수급자의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교육비 공제: 요양보호사 관련 교육비 공제 가능
  • 기부금 공제: 기부금이 있다면 공제 가능

연말정산 시 이러한 항목들을 꼼꼼히 체크하면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월 근로시간 160시간 미만이어야 하며, 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도 연차나 휴가가 적용되나요?
A: 연차나 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제공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므로, 근무하지 않은 날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가족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요양등급이 있는 가족 외 다른 노인도 돌볼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동시에 일반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여 다른 노인을 돌볼 수 있습니다. 단, 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전체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Q: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비과세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족요양보호사 근무 중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 먼저 계약을 맺은 방문요양센터와 협의해야 합니다. 급여 누락, 근무시간 조정, 가족 간 분쟁 등의 문제는 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제도는 더욱 개선되어 많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여 인상, 추가 수당 신설, 교육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가족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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