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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확정된 세제혜택은? : 전통시장 공제율 50%법안 불발

by 생활지식정보 2025. 1. 16.

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납세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여러 가지 법률 변경사항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는 이미 확정되어 적용될 예정이지만, 몇몇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25연말정산개편-썸네일

확정된 법률 변경 사항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약 공재 확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조정되었다.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 15년 이상 장기 대출의 경우에는 기존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 금액도 연 최대 96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이 혜택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된다.

 

 

◎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확대 : 기존에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비용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비용 공제 :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 기존에는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 공제 한도가 있었으나, 이제는 한도가 폐지되어 진료비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5세 이하 아동 입원비 본인부담률 인하 : 기존에 6세 미만 아동의 입원 본인부담률이 10%였던 것에서,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졌습니다.

 

 

◎ 개인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변경

  •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기존에는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1,5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연금소득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세율 인하 추진 : 정부는 개인연금을 종신 수령할 경우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신 수령 시 4%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3%로 1% 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제도 확대

1. 소득 기준 상향 :

  • 근로소득자 : 총급여 기준이 기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 사업자 :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기존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

2. 공제 한도 증가 :

  •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50만 원 인상

3. 주말부부 혜택 확대 :

  • 2025년부터는 주말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가구당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설정되며,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주말부부 현황 검토를 거쳐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결혼 세액공제 신설

  • 대상 :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 공제 금액 : 부부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 적용 시기 : 혼인신고를 한 해의 다음 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 적용 횟수 : 생애 1회로 제한
  • 자격 제한 : 초혼, 재혼 등의 구분이나 나이 제한 없음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공제 금액: 첫째 자녀(15만 원), 둘째 자녀(35만 원), 셋째 자녀 이상(35만 원에서 2명 초과 시 1명마다 30만 원 추가)

◎ 출산 지원금 비과세 적용 및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1. 출산 지원금 비과세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적용
  • 적용 조건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후 2년 이내 지급, 최대 2회까지 적용 가능
  • 한도 : 비과세에 대한 금액 제한 없음

2. 기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 현행 :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월 20만 원(연간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 변경 :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는 한도 폐지

 

확정되지 않은 법률 변경 사항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방안이 실현되었다면 약 913억 원의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으나, 세법 개정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

국세청은 2025년 1월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 초과 명단 제공으로 납세자의 불이익 방지
  • 각종 공제 요건 및 부양가족 연간 소득에 대한 팝업 안내 강화로 신고 오류 최소화
  • 홈택스를 통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및 미리 보기 서비스 제공

이러한 개편을 통해 납세자들은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2025년 연말정산에는 다양한 법률 변경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여러 혜택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과 같은 일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납세자들은 이러한 변경사항을 숙지하고,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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