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근로 정책은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더욱 강조합니다. 특히, 주 1회 이상의 재택근무를 허가하는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유연근무 장려금 제도
고용노동부는 2025년 일·생활 균형 기업지원제도를 발표하며 유연근무 장려금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도는 사업주가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허가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일반근로자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기존의 월 6회 재택근무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실질적인 근로 환경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특히, 육아기 자녀(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를 둔 근로자의 경우 지원금이 일반 근로자보다 두 배 증가하여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 시차출퇴근과 선택근무 지원
또한, 시차출퇴근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유연근무 형태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가족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이 유연근무 도입을 위해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사업도 확대됩니다.
3. 임신 근로자를 위한 정책 변화
임신 중인 근로자를 위한 정책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였으나, 이제는 이를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로 확대하여 고위험 임신부는 전 기간 동안 적용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50만원으로 확대되며, 임신 근로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4. 신청 절차와 기업의 필요성
장려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기업의 72%가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중 97%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기업들이 유연근무 제도를 통해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유연근무 장려금 제도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1회 이상의 재택근무를 허가하는 사업주는 장려금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더욱 확산되어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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