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이라면 꼭 챙겨야 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이 제도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청년의 행복과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든든한 정책입니다. 2025년 7월 기준,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조건, 지급 방식, 제출 서류, 예외 상황, 지역화폐 사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이 글만 읽으면 놓치는 것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협력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청년의 행복추구권, 건강, 사회참여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성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실제 생활에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2.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1) 2025년 3분기 신청기간: 2025년 7월 1일(화) 09:00 ~ 8월 11일(월) 18:00
2) 지급 개시일: 2025년 9월 10일(시군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3) 분기별 지급일정:
- 1분기: 4월 20일
- 2분기: 6월 20일
- 3분기: 9월 10일
- 4분기: 12월 20일
4) 신청하지 못한 분기는 소급 신청 가능(자세한 방법은 소급신청 항목 참고)
3. 청년기본소득 신청조건(대상자)
1) 연령: 2000년 7월 2일~2001년 7월 1일 출생자(2025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
2) 거주: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고양시, 성남시 제외)
-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 합산 10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
3) 예외 인정:
- 군복무, 해외유학,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도 외 거주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 산정에서 제외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전역증, 재학증명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4) 국적취득자: 국적 취득 후부터의 경기도 거주기간만 산정됩니다.
5) 고양시, 성남시 거주자는 해당 기간 신청 불가: 신청기간 중 주소지 변경 시, 신청일 기준 주소지 시군에서만 신청 가능
4. 청년기본소득 지급내용 및 방법
1) 지급금액: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4회 분할)
2) 지급수단: 시군별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시군: 카드형 지역화폐
3) 지역화폐 유효기간:
- 기본 3년(시흥, 군포, 과천은 5년)
- 유효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되니 반드시 기간 내 사용
4) 지급방식:
-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불일치 시 카드 재배송
5) 지급일정 및 정책은 시군별로 일부 다를 수 있으니 지급 안내문과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
5. 지역화폐 사용지역 및 사용처
1) 2025년부터 경기도 전역 사용 가능
- 기존에는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단, 일부 시군 정책 차이 있을 수 있음)
2) 사용처:
- 전통시장, 동네가게, 음식점, 미용실, 학원, 병원, 약국, 서점, 일부 교통비 등 9개 분야
- 대형마트, 백화점, SSM, 유흥업소, 연매출 12억 원 이상 점포, 온라인몰 등에서는 사용 불가
- 학원수강료·시험응시료는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단, 지역화폐 결제 연동 가맹점에 한함)
3) 유의사항:
- 사용기한, 잔액 소멸 등은 각 지역화폐 정책에 따름
6.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및 방법
1) 온라인 신청
① 신청 사이트: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② 신청서 작성:
- 지급대상 분기 체크(처음 신청 시 지난 분기 소급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체크(해당 시 증명서 첨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③ 주민등록초본 제출:
- 2025년 7월 1일 이후 발급본
-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전체(10년 이상 합산 거주자) 주소변동사항 포함
-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동의 시, 초본 자동 제출 가능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025년 7월 1일~8월 11일 발급본(해당자만)
⑤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 불가 시 부모,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 필요
2) 자동신청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 동의자: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
- 단, 주소, 연락처, 개명, 수급자 여부 등 정보가 바뀌면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수정해야 하며, 미수정 시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7. 소급신청
1) 신청기간 내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가능
- 2024년 4분기~2025년 2분기 미신청분도 추가 신청 가능
- 단, 해당 분기 기준 거주요건 충족 시에만 소급지급
2) 신청서 내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3) 예시:
- 2000년 7월 2일생: 2024년 4분기~2025년 2분기 소급신청 가능
- 2001년 1월 1일생: 2025년 1~2분기 소급신청 가능(해당 분기 거주요건 충족 시)
8.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분기별 지급이 아닌, 1년치(100만 원) 일시금 지급
- 반드시 수급자 증명서 첨부 및 신청서 내 수급자 여부 체크
- 미체크·미제출 시 분기별 지급(수급비 감소 또는 중지 위험)
9. 제출서류
1) 필수:
① 주민등록초본(2025년 7월 1일 이후 발급본, 주소변동·변동사유·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2025년 7월 1일~8월 11일 발급본)
2) 선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대리신청 시)
10. 문의처 및 상담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청년기본소득 콜센터: 1877-0566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1899-7997
- 시흥(지역상품권 chak): 1577-4321
- 김포(김포페이): 1811-6020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홈페이지 또는 청년포털을 참고하세요.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군복무, 해외유학 등으로 경기도 외 거주한 기간이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증빙서류(전역증, 재학증명서 등) 제출 시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자동신청 동의했는데 정보가 바뀌었어요.
A. 신청기간 내 ‘신청현황-3분기-보완하기’에서 정보 수정 및 증빙서류 재첨부 필요.
Q3. 지난 분기 소급신청도 자동신청으로 되나요?
A. 자동신청자도 3분기 신청기간 내 ‘보완하기’에서 소급신청 항목 ‘예’로 체크하면 됩니다.
Q4. 고양시·성남시 전입/전출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고양시·성남시에서 타 시군으로 전입한 경우, 신규 신청 필요. 신청일 기준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Q5. 국적취득자는 언제부터 거주기간 산정되나요?
A. 국적 취득 후부터의 경기도 거주기간만 인정됩니다.
Q6. 신청 후 취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신청기간 내 온라인에서 취소 가능. 마감 후에는 해당 시군에 직접 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7.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이 있나요?
A. 전통시장, 동네가게, 음식점, 미용실, 학원, 병원, 약국, 서점, 일부 교통비 등 9개 분야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SSM, 유흥업소, 연매출 12억 원 이상 점포, 온라인몰 등에서는 사용 불가입니다. 단, 학원수강료·시험응시료는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 사용 가능(지역화폐 결제 연동 가맹점에 한함).
Q8. 지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나요?
A. 부득이한 사유로 시군별로 지급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이면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생활 곳곳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더 유용합니다.
궁금한 점은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나 잡아바 어플라이 Q&A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청년 시절이 더 행복하고 든든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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