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결혼, 출산, 양육 지원부터 기업 투자 촉진, 소비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결혼, 출산, 양육 지원 강화
-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근로자가 출산 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사용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근로자나 법인의 지배주주는 제외됩니다.
-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 다자녀 가구 소득세 공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셋째 자녀부터 1인당 연간 70만 원의 추가 소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비과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확대합니다. 이는 부모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세 공제율을 55%에서 60%로 상향 조정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상향: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 3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PT 등 강습비는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완화: 월세 수입이 4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인에 대해 분리과세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이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임대인의 세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 소비 활성화 빛 서민 생활 지원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2025년 6월 말까지 100만 원 한도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합니다.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10%) 감소로 인한 추가혜택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도서 및 공연 관람료 부가가치세 면제: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이는 문화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
1. 주세 감면 대상 확대:
2025년 1월 기준으로, 전년도 출고량이 '발효주 700㎘ 이하, 증류주 350㎘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이전의 '발효주 500㎘, 증류주 250㎘ 이하' 기준에서 확대된 것입니다.
2. 주세 감면 비율:
- 발효주: 200㎘ 초과~400㎘ 이하 출고분에 대해 30% 주세 감면
- 증류주: 100㎘ 초과~200㎘ 이하 출고분에 대해 30% 주세 감면
3. 추가 확대 계획:
정부는 향후 주세 경감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효주는 1000㎘, 증류주는 50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4. 기타 지원 정책:
-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확대: 기존 맥주, 탁주, 양주 등에서 브랜디, 위스키까지 포함
- 납세병마개 제조자 제도 변경: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나무통 숙성 시 인정하는 실감량 한도 확대: 연 2%에서 4%로 증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조세 형평성 제고
-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일부 조정합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 주택 임대사업자 과세 특례 정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요건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을 보여줍니다. 결혼, 출산, 양육 지원부터 기업 투자 촉진, 소비 활성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세제 혜택을 통해 국민 생활 개선과 경제 성장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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